1.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제532조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1) 의의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때에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2) 성립하기 위한 요건
(1) 청약자의 의사표시 또는 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한다.
(2)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될만한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
* 판례에 따르면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예금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금융기관이 돈을 받아 확인하면 그로써 예금계약은 성립한다.
3) 기한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승낙기간 내에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내에 의사실현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4)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시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이다. 청약자가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2.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제533조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1) 의의
교차청약이란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청약을 하는데 일치하는 내용의 청약을 서로 한 경우를 말한다. 두 청약의 내용이 객관적(내용 일치) 주관적(당사자 일치)으로 합치할 때 교차청약이라고 한다.
2) 교차청약의 성립시기
교차하는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다.
동시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도달한 청약이 있을 대 계약이 성립힌다.
3. 계약의 경쟁체결
1) 의의
계약의 경쟁체결이란 다수인이 경쟁하게 해서 그중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2) 사경매
각 경쟁자는 다른 경쟁자의 제시조건을 알 수 없다.
(1) 값을 내려가는 경매
경매자의 가격제시는 청약에 해당한다.
매수를 희망하는 자의 의사표시 수락은 승낙에 해다한다.
(2) 값을 올려가는 경매
매수를 희망하는 자, 경매에 참가한 자들의 가격제시는 청약에 해당한다.
경매자의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3) 입찰
각 경쟁자는 다른 경쟁자의 제시조건을 알 수 없다.
입찰에 부친다는 표시는 청약의 유인이며 경쟁자의 제시조건(입찰)은 청약에 해당하고 낙찰의 결정은 승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