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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2차 민법계약 - 6. 제3자를 위한 계약

by 기린나무 2024. 5. 22.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
1.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1. 의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권리를 계약 당자자 외의 제3자에게 이행, 귀속시키기로 하는 계약이다.

 

2. 계약의 성립 요건

1) 당사자 간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한다.

2) 제3자에게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권리를 이행, 귀속시킬 것으로 하는 약관이 존재하여야 한다.

 

3. 원인관계

채권자(약자) 채무자(약자) 상관계 보상관계가 유효해야만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도 유효하다.
채권자(요약자) 제3자(수익자) 대가관계 대가관계는 계약의 내용이 아니므로 대가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계약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채무자(낙약자) 제3자(수익자) 수익관계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다.

 

 

4. 요약자 낙약자 제3자의 지위

 

1) 요약자의 지위

(1) 이행청구권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계약해제권

요약자는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을 가진다.

요약자는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낙약자의 지위

(1) 채무자의 항변권

낙약자는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등을 가지며 계약에 기한 항변을 가지고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의무이행

낙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3) 최고권

낙약자는 제3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에서 발생한 권리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기간 내에 확답이 없는 경우 제3자가 거절한 것으로 본다.

 

3) 제3자의 지위

(1) 권리의 발생

제3자가 낙약자에 대햐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떄에 제3자의 권리는 발생한다.

수익의 의사표시는 형성권으로 권리발생요건이다.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2) 권리의 확정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특약이 없는 한 10년의 제척기간이 걸린다.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을 갖지 못한다.

제3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계약의 해제는 할 수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자가 낙약자나 요약자를 사기 강박한 경우 요약자나 낙약자는 상대방이 악의나 과실인 경우에만 취소할 수있다.

제3자의 권리는 요약자와 낙약자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새루운 이해관계를 맞은 자가 아니므로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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