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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2차 민법계약 - 2.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

by 기린나무 2024. 4. 4.

1. 계약의 종류

1) 계약의 종류

민법에서 정한 15종 - 증여, 매매,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정신종기금, 화해

2)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가 편무계약이다. 

3)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재산상 출연을 하는 계약을 유상계약이라고 한다. 중여, 사용대차가 무상계약이다.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은 원칙은 무상계약이며 특약이 있는 경우 유상계약이다. 

4)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외에도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한다.

5)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것을 요식계약이라고 한다.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서로 대립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한다. 내용의 일치인 객관적 합치와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한 주관적 합치가 필요로 한다.

1. 청약이란

1) 개념

청약이란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2) 성질

청약은 한나의 의사표시로 법류사실이다. 

 

3) 요건

(1) 청약자 -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될 특정인에 의하여야 한다.

(2) 상대방 -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뿐만 아니라 불특정인도 가능하다.

(3) 확정적 의사표시 - 청약은 승낙자의 단순한 동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도록 내용이 확정적이어야 한다. 

*청약의 유인이란 타인을 유인하여 자기에게 청약을 하게 하려는행위를 말한다.

 

4) 청약의 효력

(1) 도달주의 원칙

의사효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청약의 구속력

  •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청약의 구속력은 청약의 존속기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 청약자가 처음부터 철회권을 유보한 경우, 불특정인에 대한 청약,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대화자 사이의 청약은 구속력이 없다.  

 

*구속력이란 법률, 계약, 규칙, 조약 등이 자유로운 행위를 속박하는 효력을 말한다.

 

2. 승낙이란

1) 개념

승낙이란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이다.

 

2) 성질

승낙도 의사표시로서 법률사실이다.

 

3) 요건

(1) 승낙기간

승낙은 청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만 효력이 인정된다.

(2) 객관적합치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한다.

(3) 주관적합치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대한 잘못이 없어야 한다.

(4)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① 대화자 간의 승낙은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이 성립한다.

 

3. 연착 지연된 승낙

1) 연착된 승낙이란

연착된 승낙이란 승낙적격(승낙기간 또는 상당한 기관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 이 상실된 이후 도달한 승낙을 말한다.

 

2) 효력

승낙적격이 상실된 승낙은 승낙으로써 효력이 없고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3)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1) 원칙

  • 승낙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승낙은 효력이 없고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청약자가 새로운 청약으로 보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2) 보통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경우

  •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해야한다.
  • 청약자가 승낙기간 도달 전에 미리 지연의 통지를 한 경우 승낙의 효력은 없다.
  • 청약자가 승낙기간 도달 전에 미리 지연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연착의 통지를 한 경우  승낙의 효력은 없다.
  • 청약자가 승낙기간 도달 전에 미리 지연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승낙은 유효하며 승낙의 발송일에 계약은 성립한다.

4)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승낙의 효력은 없다.

 

5) 정리

청약자가 승낙의 기간을 정한 경우 승낙기간이 도과한 경우 원칙적으로 승낙의 효력은 없다. 청약자가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승낙함으로써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지연의 통지 (o) + 연착의 통지 (o) = 승낙의 효력은 없다.

지연의 통지 (x) + 연착의 통지 (o) = 승낙의 효력은 없다. 

지연의 통지 (x) + 연착의 통지 (x) = 승낙의 효력은 있다.  계약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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