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얼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개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계약체결의 준비단계, 성립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말한다.
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요건
1) 쳬결된 계약의 내용이 원시적 전부 불능이어야 한다.
2) 채무자(목적물 인도의무자)는 계약의 내용이 불능 이라는 것을 체결 당시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한다. 채무자는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3)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어야 한다. 상대방은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3.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효과
1) 계약은 무효이다.
2) 상대방이 입은 손해 (신뢰이익)을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이행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신뢰이익 - 무효인 계약을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
*이행이익 -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전매차익)
3)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체결 전 신뢰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계약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당하고 상대방이 상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여 손해을 입힌 경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때 계약체결의 자유의 원칙은 한계를 넘은 위법한 행위로서 붑법행위를 구성한다.
계약의 부당파기의 경우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하여 입게 된 손해(신뢰이익) 배상하여야 한다.
4. 계약의 효력발생 요건
1) 당사자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가져야 한다.
2)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여야 한다.
3) 계약의 내용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