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1. 동시이행의 항변권 의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말한다. 공평의 원칙.
*쌍무계약 -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행상의 견련성 - 쌍무계약의 각 채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으므로 일방의 채무가 이행될 때까지는 타방의 채무도 이행하지 않아도 좋다는 관계를 말한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 성립요건
1)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각 당사자가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존속한다.
쌍무계약의 관계가 아니라도 쌍방 당사자의 채무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공평한 경우에 법률상 또는 판례가 이행상 견련성을 인정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다.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1)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항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2) 선이행의무자가 항변권을 갖는 경우 (선이행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한 경우 이행을 지체한 선이행의무자도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 선이행의무자의 상대방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반대급부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선이행의무자에게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불안의 항변권)
3)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항변권자의 원용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2) 소송상 효력
법원은 원고패소판결이 아니라 원고일부승소의 판결(상환이행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3) 실체법상 효력
(1) 상계금지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2) 이행지체 면제 / 아지 발생하지 않음 - 동시의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채무자는 변제기에 이행을 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있을 때까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4. 위험부담의 의의
위험부담이란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되어 소멸한 경우 그 불이익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말한다.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가 원칙이다.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5.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1) 요건
(1) 쌍무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한다.
(2) 후발적 불능이어야 한다.
(3) 쌍방 당사자인 채무자 및 채권자 모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4) 불능의 원인은 불문한다.
2) 효과
(1) 전부 불능의 경우 쌍방의 채무가 모두 소멸한다.
(2) 일부 불능인 경우 통설은 채무자는 불능이 생긴 범위에서 채무를 면함과 동시에 불능이 된 부분에 비례해서 반대급부에 대한 채권이 감축된다고 본다.
(3) 통설은 쌍무계약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 대상청구권을 인정한다.
*대상청구권이란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불능[1]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이행해야 할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채무자가 취득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익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6. 채권자위험부담주의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1) 요건
(1)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2)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급부가 불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2) 효과
(1) 대가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채무자는 반대급부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2)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