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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2차 민법계약 - 7. 계약의 해제

by 기린나무 2024. 5. 22.

1. 계약의 해제 의의

계약의 해제란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2. 약정해제권

1) 해제권유보의 약정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체결 후에 별개의 계약으로 해제권유보의 약정을 할 수 있다. 

2) 양정해제권의 행사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의 이행 전, 후 약정해제권의 행사는 가능하다.

3) 효과

법정해제권의 행사와 같이 법률효과를 소급적을 소멸시킨다.

약정해제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특약이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

특약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4) 소멸

약정해제권은 해제권자의 포기로 소멸되며, 10년의 제척기간이 걸린다.

 

 

3. 법정해제권

 

1)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1) 보통의 이행지체

 

①요건

  • 채무자가 이행기에 있고 고의 과실(귀책사유)로 채무가 이행되지 않아야 한다.
  • 일부이행 원칙 계약 전부 해제 가능, 이행된 부분만으로 목적 달성성 가능하면 불이행 부분에 관해서 해제 할 수 있다. 
  •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 채무자가 최고기간 내에 이향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어야한다. 

② 최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미리 불이행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정기행위인 경우
  • 특약이 있는 경우
  •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인 경우

③ 해제권의 발생과 소멸

  • 최고기간이 만료한 때에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이 발생한다.
  • 해제권이 발생한 후라도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 채무자가 이행제공, 손해배상을 한 경우 해제권이 소멸한다.

(2) 정기행위

  • 정기행위란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정기행위의 경우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즉시해제권이 발생하고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2)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계약이 성립된 후,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 있어야 한다.
  • 이행의 최고 없이 해제권이 발생한다.
  • 일부불능인 경우 이행된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계약 전부의 해제는 불가능하다.
  •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시기는 이행불능이 발생한 때이다.

 

3)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정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완전이행이 없으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 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최고 없이 해제권이 발생한다.
  •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으로는 원칙적으로는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없다.

 

4) 채권자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채권자 지체 중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수령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채무를 수령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5)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 판례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예외적으로 계약의 성립 당시 쌍방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는 사정(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실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쌍방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당사자를 그 계약에 구속되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제권의 발생을 인정한다.

 

6) 담보책임에 의한 계약해제

목적달성이 불가능 한 경우에 인정된다.

 

 

4. 해제권의 행사

 

1) 해제의 의사표시

  •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최고기간 내의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제의 의사표시도 유효하다.
  •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해제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

2) 해제의 불가분성

  • 해제는 특약이 없는한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하여야 한다.
  • 해제권이 당사자의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대하여도 소멸한다. 포기도 마찬가지이며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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