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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해제 의의
계약의 해제란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2. 약정해제권
1) 해제권유보의 약정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체결 후에 별개의 계약으로 해제권유보의 약정을 할 수 있다.
2) 양정해제권의 행사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의 이행 전, 후 약정해제권의 행사는 가능하다.
3) 효과
법정해제권의 행사와 같이 법률효과를 소급적을 소멸시킨다.
약정해제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특약이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
특약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4) 소멸
약정해제권은 해제권자의 포기로 소멸되며, 10년의 제척기간이 걸린다.
3. 법정해제권
1)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1) 보통의 이행지체
①요건
- 채무자가 이행기에 있고 고의 과실(귀책사유)로 채무가 이행되지 않아야 한다.
- 일부이행 원칙 계약 전부 해제 가능, 이행된 부분만으로 목적 달성성 가능하면 불이행 부분에 관해서 해제 할 수 있다.
-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 채무자가 최고기간 내에 이향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어야한다.
② 최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미리 불이행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정기행위인 경우
- 특약이 있는 경우
-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인 경우
③ 해제권의 발생과 소멸
- 최고기간이 만료한 때에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이 발생한다.
- 해제권이 발생한 후라도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 채무자가 이행제공, 손해배상을 한 경우 해제권이 소멸한다.
(2) 정기행위
- 정기행위란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정기행위의 경우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즉시해제권이 발생하고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2)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계약이 성립된 후,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 있어야 한다.
- 이행의 최고 없이 해제권이 발생한다.
- 일부불능인 경우 이행된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계약 전부의 해제는 불가능하다.
-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시기는 이행불능이 발생한 때이다.
3)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정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완전이행이 없으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 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최고 없이 해제권이 발생한다.
-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으로는 원칙적으로는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없다.
4) 채권자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채권자 지체 중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수령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채무를 수령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5)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 판례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예외적으로 계약의 성립 당시 쌍방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는 사정(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실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쌍방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당사자를 그 계약에 구속되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제권의 발생을 인정한다.
6) 담보책임에 의한 계약해제
목적달성이 불가능 한 경우에 인정된다.
4. 해제권의 행사
1) 해제의 의사표시
-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최고기간 내의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제의 의사표시도 유효하다.
-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해제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
2) 해제의 불가분성
- 해제는 특약이 없는한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하여야 한다.
- 해제권이 당사자의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대하여도 소멸한다. 포기도 마찬가지이며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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