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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2차 행정심판법 - 1.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의무이행심판

by 기린나무 2024. 4. 2.

1. 행정심판의 의의

1)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국민의 권리,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심팜 절차를 말한다.

 

(1) 행정청 -  행정청이란(피청구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나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이 있을 시에는 수임청 수탁청
  •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승계받은 행정청
  •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사인, 공무수탁사인

(2) 처분 - 제2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행정청의 행위를 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볼 수 없다. 행정청은 공권력의 주체로써 처분의 개념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써 국민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 내용 등에서 행정처분으로서 성립, 효력 요건을 충족하는지, 행정청의 행위로 당사자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 실질적 관령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2. 행정심판의 종류

0) 특별행정심판

특별행정심판이란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 개별법에서 정한 다른 기관에서 심리, 재결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2) 무효등확인심판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3)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3. 의무이행심판

1) 의무이행심판 개념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2) 심판청구요건

(1) 대상적격

행정청이 행하는 거부처분과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

 

거부처분이란

  •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거부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한다.
  • 거부행위로 신청인의 권리, 의무,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
  • 공권력을 신청한 국민에게 행위를 요구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경우이다.

 

(2) 청구인적격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자로 침해된 권리나 의무에 대하여 구제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적격

원친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한 당해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된다.

 

(4) 심판청구기간

  • 거부처분 - 거부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한다.
  • 부작위 - 부작위는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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