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2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1. 행정청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나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 권한의 위임 위탁시 수임청 수탁청
-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 승계받은 행정청
-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사인
2. 처분의 성격
1)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공권력의 행사이다.
2) 처분은 법집행 행위어야 한다.
3) 처분은 권력적인 행위인 경우여야 한다.
4) 행정계획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특정인의 권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꼐획의 경우 처분성이 인정된다.
5) 일반처분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6) 고시 공고는 일반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사항으로 구속력이 없으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고시 형식으로 일반처분의 성질을 가진 행위는 행정심판이 된다.
※법령 또는 조례(입법행위) 가 구체적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 국민에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법률상 효과 발생)을 미치는 경우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3. 거부처분
1) 개념
개인의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신청하고 그에 대해 행정청이 신청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다.
2) 요건
- 신청의 내용이 공권력의 행사일 것, 공권력 행사의 거부일 것
-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 신청인에게 특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 법규상 신청권이 있을 것
4. 부작위
1) 개념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요건
- 당사자에게 처분을 신청할 신청권이 있을 것
- 행정청은 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 행정청은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것
5.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정심판법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는 문구를 통해 대상적격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국민의 권익구체 차원에서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취소심판의 기능을 볼 때 처분의 개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있어서 대상적격의 기준(행정행위가 처분이 되는 기준)
- 추상적 일반적으로 정할 수 없다.
-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 내용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 법치 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
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6. 행정심판 제외 대상
- 대통령읭 처분 부작위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행정심판은 재심판 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 다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