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풀기
📌 핵심 출제 포인트
★★★계약심사위원회 결정의 의무 수용 여부: 자문기관 성격인 경우 수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반드시 사유를 기록해야 함
★★★낙찰자 선정 검토는 필수 과정이며, 선택적 절차가 아님 — 간단한 조달 건도 생략 불가
★★☆RFQ·ITB 방식의 경우 조달 담당자·관리자 수준에서 낙찰자 결정 권한 위임 가능 (고액 계약은 계약심의위원회 경유)
★★☆낙찰 문서에는 명확·정확·정직한 작성 및 낙찰자 선정 근거를 포함해야 함 (투명성 원칙)
★☆☆국내 전자조달시스템은 투찰가격·평가점수까지 공개 → 탈락 업체의 이의 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