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풀기
📌 핵심 출제 포인트
★★★비경쟁적 조달(직접계약·단일공급계약)의 경우 별도 협상 없이 바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조달 담당자가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음
★★★공급업체가 독과점적 제품을 보유한 경우 수요기관의 협상력은 약화된다 (강화 ❌)
★★☆협상 시 서면 진행 원칙; 직접·전화·화상회의 진행 시 최소 2명 이상 담당자 참여 권고
★★☆계약체결 협상에서 입찰 과정에서 이미 합의된 사항은 다시 다루면 안 됨 — 새로 협의 가능한 것은 미처 다루지 못한 기술적 명확화·KPI·일정 등
★☆☆법적 효력 측면에서 계약은 수요기관의 '청약' + 낙찰업체의 '승낙'으로 체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