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1 행정사 2차 민법계약 - 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얼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개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계약체결의 준비단계, 성립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말한다. 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요건 1) 쳬결된 계약의 내용이 원시적 전부 불능이어야 한다. 2) 채무자(목적물 인도의무자)는 계약의 내용이 불능 이라는 것을 체결 당시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한.. 2024.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