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1 행정사 2차 민법계약 - 3. 의사실현,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제532조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1) 의의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때에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2) 성립하기 위한 요건 (1) 청약자의 의사표시 또는 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한다. (2)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될만한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 * 판례에 따르면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예금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금융기관이 돈을 받아 확인하면 그로써 예금계약은 성립한다. 3) 기한 승낙기간.. 2024.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