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계약1 행정사 2차 민법계약 - 6. 제3자를 위한 계약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1.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2. 전항의 경우에는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1. 의의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권리를 계약 당자자 외의 제3자에게 이행, 귀속시키기로 하는 계약이다. 2. 계약의 성립 요건1) 당사자 간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한다.2) 제3자에게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권리를 이행, 귀속시킬 것으로 하는 약관이 존재하여야 한다. 3. 원인관계채권자(요약자)채무자(낙약자)보상관계보상관계가 유효해야만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도 유효하다.채권자(요약자)제3자(수익자)대가관계대가관계는 계.. 2024.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