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부담1 행정사 2차 민법계약 - 5. 동시이행의 항변권 & 위험부담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1. 동시이행의 항변권 의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말한다. 공평의 원칙. *쌍무계약 -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행상의 견련성 - 쌍무계약의 각 채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으므로 일방의 채무가 이행될 때까지는 타방의.. 2024.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