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2차 민법계약 - 2.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
1. 계약의 종류 1) 계약의 종류 민법에서 정한 15종 - 증여, 매매,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정신종기금, 화해 2)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가 편무계약이다. 3)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재산상 출연을 하는 계약을 유상계약이라고 한다. 중여, 사용대차가 무상계약이다.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은 원칙은 무상계약이며 특약이 있는 경우 유상계약이다. 4)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외에도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한다. 5)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것을 요식계약이라고 한다. 2...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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