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대상1 행정사 2차 행정심판법 - 2.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법 제2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1. 행정청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나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권한의 위임 위탁시 수임청 수탁청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 승계받은 행정청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사인 2. 처분의 성격 1)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공권력의 행사이다. 2) 처분은 법집행 행위어야 한다. 3) 처분은 권력적인 행위인 경우여야 한다. 4) 행정계획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특정인의 권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꼐획의 경우 처분성이 인정된다. 5) 일반처.. 2024. 4.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