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3 행정사 2차 사무관리론 - 3. 문서처리의 기본 원칙 & 문서의 성립과 효력 & 문서의 구성 1. 문서 처리의 기본원칙 (문서 작성) 1) 전자적 처리(1)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의 기안 검토 결재 등 처리 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2)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자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문서를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방형 문서형식으로 문서의 요지와 키워드를 포함하여 작성할 것 국민에게 문서의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할 것 국민이 다양한 장치에서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개방형 문서형식의 전자문서란 기술의 표준과 규격이 공개되어 있어야 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3호에 따른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를 말한다, 2) 이해하기 쉽게 .. 2024. 4. 24. 행정사 2차 사무관리론 - 2. 공문서의 개념과 문서의 종류 문서의 필요성내용이 복잡한 경우업무처리에 대한 의사소통이 대화로 불충분한 경우행정기관의 의사표시를 증거로 남겨야 하는 경우업무처리의 형식상 또는 절차상 문서가 필요한 경우업무처리의 결과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문서의 기능문서는 사람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기안부터 결재까지 문서가 성립하는 과정문서는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문서의 발송 도달 등 유통과정문서는 의사를 보존하는 기능을 한다. 자료제공, 조직내외의 업무의 연결 및 조정문서처리의 원칙신속하게 처리한다.직무 범위 내에서 권한 있는 자가 책임을 가지고 처리한다.법령의 규정에 따라 형식 요건을 갖추어 처리한다.전자적으로 처리한다. 1. 공문서의 개념 1. 행정상.. 2024. 4. 24. 행정사 2차 민법계약 - 5. 동시이행의 항변권 & 위험부담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1. 동시이행의 항변권 의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말한다. 공평의 원칙. *쌍무계약 -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행상의 견련성 - 쌍무계약의 각 채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으므로 일방의 채무가 이행될 때까지는 타방의.. 2024. 4. 18. 행정사 2차 민법계약 - 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얼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개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계약체결의 준비단계, 성립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말한다. 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요건 1) 쳬결된 계약의 내용이 원시적 전부 불능이어야 한다. 2) 채무자(목적물 인도의무자)는 계약의 내용이 불능 이라는 것을 체결 당시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한.. 2024. 4. 17. 행정사 2차 행정심판법 - 2.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법 제2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1. 행정청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나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권한의 위임 위탁시 수임청 수탁청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 승계받은 행정청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사인 2. 처분의 성격 1)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공권력의 행사이다. 2) 처분은 법집행 행위어야 한다. 3) 처분은 권력적인 행위인 경우여야 한다. 4) 행정계획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특정인의 권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꼐획의 경우 처분성이 인정된다. 5) 일반처.. 2024. 4. 10. 행정사 2차 민법계약 - 3. 의사실현,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제532조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1) 의의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때에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2) 성립하기 위한 요건 (1) 청약자의 의사표시 또는 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한다. (2)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될만한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 * 판례에 따르면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예금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금융기관이 돈을 받아 확인하면 그로써 예금계약은 성립한다. 3) 기한 승낙기간.. 2024. 4. 4.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