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2020~2024년) 공공조달 관련 본안소송·가처분·행정심판 등 분쟁의 연평균 발생 건수와 조달청 승소율로 옳은 것은?
①연평균 약 300건, 승소율 약 60%
②연평균 약 450건, 승소율 약 79%
③연평균 약 600건, 승소율 약 90%
④연평균 약 200건, 승소율 약 50%
Q2 제1절(2/15)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공조달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분쟁 해결 방법은 소송만 가능하다.
②분쟁 해결 방법으로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조정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
③중재는 법원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다.
④조정과 중재는 동시에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Q3 제1절(3/15)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조정을 완료해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①30일 이내
②50일 이내
③60일 이내
④90일 이내
Q4 제1절(4/15)
공공계약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은 계약상대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①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②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5일 이내,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③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④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60일 이내,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Q5 제1절(5/15)
법적 소송과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ADR) 비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협상과 조정은 참여 형태에서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판결은 강제적 참여이다. ㄴ. 중재는 결론의 효력 측면에서 집행력이 있으며, 협상과 조정은 계약으로서의 효력만 가진다. ㄷ. 중재는 공적 절차이며 법원의 판결과 동일하게 항상 공개로 진행된다.
①ㄱ
②ㄱ, ㄴ
③ㄴ, ㄷ
④ㄱ, ㄴ, ㄷ
Q6 제1절(6/15)
중재판정의 효력과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중재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재판정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③중재판정 취소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항상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다.
④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 또는 중재지 관할법원에 중재판정 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Q7 제1절(7/15)
공공조달 관련 법령 해석의 효력 우선순위로 옳은 것은?
①행정해석 > 정부유권해석 > 사법해석
②사법해석 > 정부유권해석 > 행정해석
③정부유권해석 > 사법해석 > 행정해석
④행정해석 > 사법해석 > 정부유권해석
Q8 제1절(8/15)
다음은 공공조달 행정해석기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가계약법령의 행정해석기관은 본래 기획재정부이나, 국가계약법령과 기획재정부 소관 계약예규 등의 행정해석 업무는 2003년부터 ( )이(가)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①행정안전부
②조달청
③법제처
④감사원
Q9 제1절(9/15)
전자조달시스템 게시 내용과 붙임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 우선 적용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경쟁 방법·낙찰자 선정 방법이 다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공고일자가 다른 경우 입찰공고문을 우선 적용한다.
②경쟁 방법·낙찰자 선정 방법이 다른 경우 입찰공고문을, 공고일자가 다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우선 적용한다.
③항상 전자조달시스템 게시 내용만 우선 적용한다.
④항상 붙임 입찰공고문 내용만 우선 적용한다.
Q10 제1절(10/15)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행정심판은 법원의 재판 절차이며, 행정소송은 행정청 내부 절차이다.
②행정심판은 처분청의 상급기관에서 법원 간섭 없이 행정청 스스로 심리하는 제도이며, 행정소송은 법원의 재판 절차이다.
③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동일한 절차로 명칭만 다르다.
④행정소송은 항상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
Q11 제2절(11/1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 사유로 옳은 것은?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②발주기관이 단순 행정 편의를 위해 임의로 결정하는 경우
③계약상대자의 요청만으로 무조건 가능한 경우
④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Q12 제2절(12/15)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의 최대 한도로 옳은 것은?
①1년
②2년
③3년
④5년
Q13 제2절(13/15)
「국가계약법」 제27조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서 규정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의 총 수로 옳은 것은?
①9개
②15개
③20개
④25개
Q14 제2절(14/15)
부정당업자 제재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유가 경미한 경우 특정 요건에 부합하면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낙찰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자, 뇌물을 준 경우 등은 경미해도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다.
③과징금 통지를 받은 조달기업은 60일 이내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④모든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는 예외 없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Q15 제2절(15/15)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사후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제·해지 시 발주기관이 기성 부분을 검사해 인수한 경우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제·해지 시 미정산 선금 잔액에 약정이자를 가산해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ㄷ. 발주기관의 사정 변경에 따른 해제·해지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 잔액 상환 시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